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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먼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제정을 통해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서 극한 강우에 대비해 침수방지시설(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하고 전담조직 (물재해종합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 * 강수량과 강우레이더, 하천 및 하수관로의 수위 등의 자료에 기반한 도시침수예측모형으로 정보를 생산하여 예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와 그 내용,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폐기물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규범력을 확보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개정을 통해 실내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2천만 원 이하에서 5백만 원 이하로 감경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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