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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2023년 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것이다.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크게 노조법상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 확대(2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3조)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노조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자(원청)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에 의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19대 때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 차례의 법안 심사가 이뤄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2023년 1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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