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 및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개정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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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 및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개정법 통과,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특히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자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에 적용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개정법**: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재범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안은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정서적 고립감 완화를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거주지 변경에 관한 절차상 권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법안을 통해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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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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