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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원의 보직수당과 담임수당을 대폭 인상하며 교원 처우 개선에 나섰다. 20년간 동결된 보직수당은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담임수당은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교원들의 업무 부담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보직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특수교육수당도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교장과 교감의 직급보조비도 인상된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민원 대응 체제 개선,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이러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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