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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수역이 마을 집단민원 조정합의서 체결 하다
고양시, 수역이 마을 집단민원 조정합의서 체결 하다
[ⓒ8080]고양시는 28일 성사1동 주민센터에서 수역이마을 집단민원 조정합의서를 주민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기존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서울문산고속도로㈜ 측은 수역이마을 집단민원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고양시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문산고속도로㈜ 그리고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수역이교 확장(11m→14m) ▲부체도로개설(연장230m, 폭원 6m) ▲방음벽 높이조정(2.0m→4.0m) ▲과적차량 진입금지를 위한 회차로 삭제 ▲방음벽 설치구간 수목 추가 식재하는 것으로 조정 및 합의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1월 7일 수역이마을 마을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문산고속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민원내용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수역이마을 통과구간의 교량화 ▲마을도로 단절에 따른 부체도로개설 ▲방음벽 추가 ▲ 과적차량 진입금지를 위한 회차로 삭제요구 등이다. 또 해당지역 주민들과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관계기관 회의에 함께 참석, 수역이 마을의 불편사항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 관계자는 “적절한 초기대응과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 관련 부서와의 협업이 잘 이루어진 결과”라며 “이번 조정합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좀 더 나은 생활환경과 이용편리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매월 사업시행자와 고양시 실무자 간의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경기도,2018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행 29일 밝혀
경기도,2018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행 29일 밝혀
[ⓒ8080]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원, 고양시 등 17개 시에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17개 시와 인천시 전역이 내년부터 시행되며, 2020년부터는 용인, 광주 등 11개 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양평·가평·연천군 등 군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시행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도내 17개시 51개 지점에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7월 1일부터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시행에 따른 노후경유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조기폐차 비용 지원뿐 아니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차주 자부담에 대해서도 전액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량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단속대상은 2005년식 이하의 노후경유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의 차량으로서 조치명령(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차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량이다. 단속대상 차량은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지난해 8월 4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약을 통해 시행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올해부터 서울시가 수도권 중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는 노후경유차가 48만대가 운행되고 있고 이 중 41만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2024년에는 도내 모든 노후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거나 조기폐차가 이뤄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연희 경기도 환경국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수도권 전체의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더불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왕톨게이트 환승동선 개선...내년 1월2일 본격 개통
의왕톨게이트 환승동선 개선...내년 1월2일 본격 개통
[ⓒ8080]경기도와 의왕시는 의왕톨게이트 요금소 상부 캐노피에 육교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왕톨게이트 장거리 환승동선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2018년 1월 2일 본격 개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왕톨게이트 광역버스 승강장’은 상행버스 20개 노선, 하행버스 21개 노선 등 총 41개 노선을 통해 의왕과 서울을 잇는 시설로, 하루 5,300여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상·하행선 승강장이 편도 10차선의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 옆에 각각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 고속화도로를 횡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일부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시민들로 인해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통행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무엇보다도 광역버스 이용객들이 상·하행선 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620m이상의 거리를 도보로 7~10분정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의왕시·㈜경기남부도로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기존 ‘의왕 톨게이트 요금소 시설’을 육교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도출해냈다. 이후 총 15억5,000만 원(도 지원 12억5,000만 원, 시비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11월경 착공에 들어가 올해 완공을 맞았다. 이번 사업으로 의왕톨게이트 요금소 상부 캐노피가 길이 130m, 폭 3m, 높이 8m 규모의 육교로 재탄생하게 됐다. 이동약자들을 위한 승강기 2대와 함께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구비했다. 새로 만들어진 육교를 통해 하행선 정류장에서 상행선 정류장까지 이동할 경우 320m만 걸으면 된다. 기존 이동 거리에 비하면 300m나 줄어든 셈이다. 그만큼 출퇴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안세 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적극적인 현장행정과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만든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도민들의 더 나은 도로이용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 일산동구보건소 ‘낭만재활팀’ 활동 보고회 개최
2017 일산동구보건소 ‘낭만재활팀’ 활동 보고회 개최
[ⓒ8080]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2017년 낭만재활팀 활동 보고회은 최근 ‘낭만재활팀’의 그 간 성과 보고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 자활센터, 주민센터 등 관련 민·관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낭만재활팀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일산동구보건소의 ‘낭만재활팀’은 관내 10개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재가장애인의 기능회복을 위한 맞춤형 재활보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7년 한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마음요양병원 ▲미소아침요양병원 ▲연세마두병원 ▲일산복음요양병원 ▲일산사랑병원 ▲일산현대요양병원 ▲일산하이병원 ▲해븐리병원의 의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구성, 경제적 부담, 환경제약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의 집으로 방문해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해 왔다. 이날 보고회는 민·관 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한 기관이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민관 기관 협력을 통해 고양시만의 독립되고 고유한 재활사업 체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특히 제도와 정책에서 소외돼 불편함이 당연하게 된 재가장애인들에게 지원한 진료, 정밀 검사, 재활 치료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사례를 엮어 낭만재활팀 활동 사례집을 제작, 사업 보고회에 참석한 민·관기관에 배포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는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제약이 되는 활동을 분류하고 참여케 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다. 관내 전문기관과 함께 지역사회가 포용할 수 있도록 2018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달라지는 정책을 살펴 보자!
2018년 1월, 달라지는 정책을 살펴 보자!
[ⓒ8080]며칠후 또새로운 한해를 맞이한다, 2018년 1월,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을 살펴 보자, ◆ 1월 1일(월)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씩 지원합니다. 4대보험 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1월 18일(목) -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통 2018년 1월 18일부터 대한항공을 비롯한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등 4개 항공사를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새로 개항하는 제2여객터미널에서 탑승수속을 하고 출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1월 31일(수) - 1월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 1월부터 달라집니다. ◆ 소상공인 중소기업 -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1일)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합니다.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 (1일)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비를 최고 90% 지원합니다. ◆ 근로노동 -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1월 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 1일 기준으로 현행 5만 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액을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합니다. - 육아기 근로단축 임금 지원 (1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합니다.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범위 확대 (1일) 가족 간병, 직무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등을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 의료보건 - 무료 대장암 검진 실시 (1월 중)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의 본인 부담금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제한 완화 (1일) 건강보험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의료비 적용의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추가 시술을 제공합니다. ◆ 건축주거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1일)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집값 상승분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1월 중)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대폭 인하합니다. ◆ 교통안전 - 여객선 승선 시 보호자 성명과 연락처 기재 의무화 (1일) ◆ 4.3사건 피해 신고 -제주 4.3사건 피해 신고 추가 접수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를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접수합니다. ◆ 기타 - 수도권 먼지배출총량제 시행 (1월 중) 발전소·소각 시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종교인 과세 시행 (1일)
고양시 4-H연합회 ‘2017 연말총회’ 성황리 22일개최
고양시 4-H연합회 ‘2017 연말총회’ 성황리 22일개최
[ⓒ8080]고양시 4-H연합회가 ‘2017년 연말총회’를 지난 22일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영농4-H회원 및 학교4-H회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연말총회는 고양시 4-H연맹,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그리고 고양시4-H연합회 역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7년 연합회 성과발표 및 평가, 2018년 연합회 운영방안 토의와 신임원 선출 등으로 이뤄졌으며 2018년도 고양시4-H연합회장으로 원재천, 사무국장으로 이정솔이 선출됐다. 고양시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격려사를 통해 “앞으로 4-H과제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학생 회원들의 취미와 수준에 맞는 과제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항상 4-H이념을 생활화하고 또한 학업에도 충실함으로써 모범이 되는 청소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7년 54대 회장을 역임한 최홍규 회장은 인사문을 통해 “한 해 동안 열심히 따라와 준 고양시4-H연합회원과 학생4-H회원들께 감사드리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직전회장으로서 고양시4-H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