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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교통유발부담금]고양시는 지난 28일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 및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감축 프로그램을 1년간(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행한 시설물에 대해 이뤄진다.
이번 심의회에서 법원공무원 교육원 등 14개 시설물, 총 38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이행 실적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으며 경감율은 최저 5%에서 최고 90%까지 의결됐다.
일산동구 교통행정과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약 31억 원을 부과했으며 올해 경감율을 적용한 최종 부과액을 산정한 후 오는 10월 초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과 교통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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