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예비 창업...절차·지원 사업 확인[창업노하우]

 

[ⓒ8080=창업노하우]‘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창업,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지만 지원절차와 운영방법 등 관련 지원정보가 부족해 선뜻 창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푸드트럭 예비 창업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카드뉴스를 준비했습니다. 


푸드트럭은 합법 절차를 거쳐 화물자동차 등을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으로 튜닝하고, 영업 가능한 장소를 구해 시·군·구청에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업 또는 제과점업)으로 영업신고한 후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경소형 화물자동차로 조리장 높이는 1.5m, 면적은 0.5㎡ 이상이고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를 받은 차량이 ‘푸드트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푸드트럭은 유원·관광시설,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국유 공유재산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일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사업을 통해, 푸드트럭과 같은 소자본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창업의 간소화된 절차와 지원 사업 등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아이디어를 현실에 옮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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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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