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수역이 마을 집단민원 조정합의서 체결 하다

 

[ⓒ8080]고양시는 28일 성사1동 주민센터에서 수역이마을 집단민원 조정합의서를 주민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기존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서울문산고속도로㈜ 측은 수역이마을 집단민원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고양시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문산고속도로㈜ 그리고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수역이교 확장(11m→14m) ▲부체도로개설(연장230m, 폭원 6m) ▲방음벽 높이조정(2.0m→4.0m) ▲과적차량 진입금지를 위한 회차로 삭제 ▲방음벽 설치구간 수목 추가 식재하는 것으로 조정 및 합의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1월 7일 수역이마을 마을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문산고속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민원내용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수역이마을 통과구간의 교량화 ▲마을도로 단절에 따른 부체도로개설 ▲방음벽 추가 ▲ 과적차량 진입금지를 위한 회차로 삭제요구 등이다.

 

또 해당지역 주민들과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관계기관 회의에 함께 참석, 수역이 마을의 불편사항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 관계자는 “적절한 초기대응과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 관련 부서와의 협업이 잘 이루어진 결과”라며 “이번 조정합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좀 더 나은 생활환경과 이용편리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매월 사업시행자와 고양시 실무자 간의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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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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