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탈루법인 54개 기업 263억 추징하다

 

[ⓒ8080]경기도는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54개 법인을 적발해 총 263억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의 경우는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도는 2016년 6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56개 법인으로부터 131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 적발된 54개 법인의 주요 추징 사유는 대도시 신설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중과세액 누락과 학교용지부담금,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이 많았다.

 

실제로 대도시 지역인 성남시에서 법인을 설립해 상가와 업무용 시설을 신축한 A법인은 취득세 중과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대도시외 지역인 평택시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위장하다 적발돼 25억 원을 추징당했다.

 

학교신축용 부지를 매입해 취득세 10억 원을 감면받은 B법인은 이를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하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이 확인돼 14억 원을 추징당했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 세무조사가 법인에 대한 벌칙이나 제재조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세무조사 시 추징세액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에 선정되면 3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 농협 등 금고 은행을 통한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도는 오는 2월부터 2회에 걸쳐 지방세 설명회를 열어 지방세 납부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광식 기자 news8080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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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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