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차량 2부제,미세먼지 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하다

 

[ⓒ8080]경기도는 차량 2부제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운영시간 단축·조정 및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협의회는 지난 16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미세먼지 농도가 경기 129㎍/㎥, 서울 114㎍/㎥, 인천 133㎍/㎥로 나타나 수도권 미세먼지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내렸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지역 모두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수도권 4개 예보 권역 모두 나쁨(50㎍/㎥ 초과)이 예보된 경우 등 2가지 경우 모두 충족될 때 발령된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기도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은 운영시간 단축·조정(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 살수량 증대 등)과 행정‧공공기관 직원 차량운행 2부제(홀수날 홀수차량 운행)를 실시한다.

 

또 경기‧서울‧인천 합동 중앙특별점검반과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1월 17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식약처 인증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뉴스8080 & news8080.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입력 : 2018.01.17 14:08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