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다음 달 2~ 3일 이틀 동안 진행 여야합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과 기간을 놓고 여야 법사위 간사들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양측 이견이 컸지만 결국 다음 달 2~ 3일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결국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군요.


오후 3시쯤 시작된 법사위 간사 회동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일정과 기간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청문회를 민주당은 하루 동안 이달 안에 진행하자, 한국당은 최대 3일 동안 다음 달 초에 진행하자며 맞섰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회동 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합의를 해보겠다. 시간이 걸려도 오늘 결론을 내야겠다면서 합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도 진행되고 있죠?


오늘 오전 선거법 개정안을 담당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 1소위 회의에 이어 전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들을 표결 처리할 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제1소위 회의에서는 전체 11명 의원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4개의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올렸습니다.


때문에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하지만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표결에 반대하던 한국당이 오늘 오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면서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안건조정위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내에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최대 90일까지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안건조정위 기한이나 패스트트랙 기한 등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정개특위 최종 시한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 만큼 그 안에 정개특위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관심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여야 간사 회동을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했다. 


회동 이후 송 의원은 “9월 3일에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 밖이지만 인사청문회를 해야한다는 저희 당 입장도 있고, 국민들도 조 후보자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2일과 3일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끝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의원은 “늦어도 이번주 수요일에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증인, 참고인 협의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송달 일정을 지키려면 내일 열려야 한다. 내일로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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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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