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소송 지방공무원 변호사 선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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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지난 8월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 등에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이에 따라 표준지침(안)을 수립하면서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 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경우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비용은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허위로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취소와 비용 반환 규정도 담았다. 


한편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는 변호사를 추천해 선임을 지원하며,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고, 책임관은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하면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절차와 지원 금액 등을 제시한 일종의 기준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침을 참고해 자체규정이나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이번 표준지침안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나 문책,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에게 한 번 더 변론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온 만큼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더욱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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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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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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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벤호사 선임지원은 립서비스이다.
      적극행정(적극행정 해당여부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을 하다 상급기관(행안부 등)로부터 징계요구된 경우(5급이상 관련), 징계절차는 지자체(기초시)에서 광역시.도에 징계요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는데~
      변호사 지원 이 과정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이러한 징계의결에 불복하여소청절차에서는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징계의결까지의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없고, 관련 규정도 없다. 징계위원회에서 조차도 사실상 이를 거부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심규정은 아무런 의미없는 규정이다.
      바로 립서비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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