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정기권, 교통비 36%할인 실시

1.jpg

 

장거리 통근·통학을 위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정기권이 시범 도입된다.


서울∼천안 구간의 경우 현재 1만 2400원인 일반고속버스 요금이 정기권을 사면 7860원으로 36%가량 떨어진다.

 

3.jpg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 정기권 상품을 시범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단 29일부터 6개 노선에 일반 정기권(30일권)을 도입하고, 다음달 20일부터는 4개 노선에 학생 정기권(30일권)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뒤 만족도 등을 검토해 시행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정기권이 도입되는 6개 구간은 서울∼천안·아산·평택·여주·이천, 대전∼천안 노선이다. 다음달 학생 정기권을 도입하는 4개 노선은 서울∼천안·아산·평택, 대전∼천안 노선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정기권은 주중뿐 아니라 주말까지 이용 가능한 30일 정기권이다. 운임은 약 36% 할인된 값으로 제공된다. 정기권은 1일 1회 왕복사용 및 주말사용이 가능하다.


버스요금은 서울∼이천의 경우 1일 왕복 요금은 현재 1만 600원에서 정기권은 6720원으로 36.6% 싸진다. 30일 정기권을 끊으면 요금이 현재 31만 8000원에서 20만 1600원으로 내려간다.


학생 정기권도 평균 36% 이상 싸진다. 서울∼천안 노선 요금을 예로 들면 현재 1일 왕복 1만원에서 6340원으로 내려간다.


국토부는 고속버스 정기권 도입을 위해 올해 지난 3월 관련규정을 마련했으며 운송사업자와 버스터미널 사업자 등과 협의를 거쳐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중인 정액권(free-pass)과 함께 정기권 대상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뉴스8080 & news8080.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입력 : 2019.10.29 08:04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