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4207억원 96만 가구 지급, 확대실시

1.jpg

 

2.jpg

 

3.jpg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을 96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과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급액도 상향했다.


아울러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한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1만 가구에서 4650억원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지급 가구를 결정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비중이 가장 컸고 홑벌이가구 35만 가구(36.5%), 맞벌이가구 3만 가구(3.1%) 순이었다.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000억원을 지급받았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 54만 가구(56.2%), 상용근로가구 42만 가구(43.8%)였다.


이번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9월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령·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20대 청년 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소득 10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은 총 388만 가구에 4조 3003억원이 지급돼 전년 대비 219만 가구, 3조 195억원 증가했다. 증가분 219만 가구 중 214만 가구(97.7%), 3조 195억원 중 1조 6402억원(54.3%)이 제도 확대에 따라 장려금을 처음 지급받았다.


제도 확대로 지급 가구 수와 구간별 총 지급액이 모든 소득구간에서 증가했다.


특히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인 201만 가구에 2조 2074억원(51.3%)이 지급돼 전년 대비 지급 가구 수는 93만 가구, 지급액은 1조 4989억원 증가했다.


또한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로 20대 수급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0세 이상에 대한 지급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대 이하 107만 가구에 9323억원(21.7%)이 지급됐고 60세 이상 94만 가구에 1조 1198억원(26.0%)이 지급돼 전년보다 39만 가구, 7574억원이 늘었다.


작년과 올해 장려금을 받은 여성 단독가구는 각각 45만 가구(26.7%), 126만 가구(32.3%)로 2년째 성별-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지난 9월 85만 가구에 7273억원을 지급해 전년 대비 5만 가구가 감소하고 지급액은 2544억원 증가했다.


출산율 감소로 지급 가구수가 소폭 줄었으나 가구당 수급액은 지급액 20만원 인상으로 평균 33만 5000원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광석 기자 lks0517@msn.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뉴스8080 & news8080.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입력 : 2019.12.19 10:45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