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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문화, 교육 현장 들끓는 잡음? 김승환 교육감은 “우리가 그동안에 관행이라고 생각해왔던 것,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도 현재 국민의 법감정, 시대의 법정신에 맞는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서 적용하는 의식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할 것을 지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어 일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쓰는 수업용 지시봉을 체벌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봉을 수업용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아이들의 신체에 접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대법원 2부는 한 고교 교사가 여학생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50∼60회 체벌하면서 사용한 이 지시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판례에 비춰볼 때 앞으로 수업용 지시봉을 들고 학생들을 상대하는 행위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정부가 추경에서 보통교부금을 증액해 이중 일부를 전북교육청에 배정하더라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에 배정되는 금액이 1007억원 규모라고 하지만, 이는 2017년과 2018년에 전북교육청이 받아야 할 보통교부금을 미리 앞당겨 주는 것일 뿐”이라며 “지난 주 타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국회 교문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1%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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