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콜레라 환자 감염자를 확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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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환자 감염자를 확진 주의....질병관리본부는 15년만에 국내 발생으로 추정되는 콜레라 환자가 신고 됨에 따라 역학조사결과 콜레라 감염자를 확진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818일 광주광역시 소재 미래로21병원에서 관할 보건소로 환자(, 59)가 신고 되었으며, 822일 실험실 검사 결과 콜레라균(V.cholerae) 확인과 2016년 출입국관리기록상 해외여행력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보건당국은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03년 이후 국내에 신고된 콜레라 환자는 모두 해외유입환자로 알려지고 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V.cholerae)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감염 후 증상발현까지 걸리는 시간)는 보통 2~3(6시간 ~ 최대 5)이며,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런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로 종종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수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국내유행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 담당자와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설사환자 발생 모니터링 강화 하고있다.

 

[도종수 기자 news8080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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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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