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행정서비스헌장,대화동 민원친절교육 실시하다

 

[ⓒ8080]고양시 대화동은 지난 10일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및 민원친절교육을 실시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나날이 높아지는 시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행정기관의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문서로 공표하고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이날 대화동 전 직원은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배우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 향상과 서비스 질적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 행정을 민간기업의 수준으로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은 “행정서비스헌장이 고객만족을 위해 왜 필요한 것인지 확실히 알게 됐다”며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할 생각”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완구 대화동장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직원들이 꾸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은 고양시 홈페이지(열린 시정-행정서비스헌장)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이광수 기자 lks1599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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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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