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CEPA..관세 철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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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협의해온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정부의 신남방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인구 면적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대국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은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첫 순방 국가이자 최근 개시 또는 재개한 대(對)아세안 양자협상 국가 중 첫 번째로 성과를 낸 나라가 됐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는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은 수입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장 개방 수준이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0.2%에서 95.5%, 수입액 기준 93.6%에서 97.3%로 올라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품목 수는 80.1%에서 93.0%, 수입액으로는 88.5%에서 97.0%로 개방도가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용 철강제품인 열연강판(관세율 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과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은 발효시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측은 섬유와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을 상당수 즉시 철폐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한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이미 체결한 FTA의 개방 수준을 고려해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경유(3∼5%, 즉시철폐), 벙커C유(3∼5%, 즉시철폐),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시철폐), 맥주(15%, 5년) 등은 한국의 민감성이 높지 않아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한국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한국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경우 보호 수준을 높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건설 서비스 등 한국의 관심 분야를 신규 개방하고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을 개선했다.


과학기술·소프트웨어(SW)·로봇 등 고급 전문인력은 양국 간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와 보호 규범을 확보했다.


양국이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자동차, 문화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세부 분야에서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 등의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기술적으로 남은 사안을 마무리한 뒤 연내 최종 타결을 선언할 방침이다. 이어 법률 검토와 영향평가,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명 뒤 국회 비준을 마치면 한·인도네시아 CEPA가 공식 발효된다.


한편, 양국은 지난 2012년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시작했지만 입장차로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후속협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 타결에 합의했다.


[도종수 기자 news8080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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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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